전자계산서 발행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법
책을 판매하거나 매입, 또 통신과 인터넷 요금납부 등의 비용처리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게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처음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조심스러워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국세청과 관련된 일은, 제가 워낙 그쪽으로 문외한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답니다.
특히 그저께 도서대금으로 첫 전자계산서를 발행했고,
기왕 국세청에 로그인 한 김에 이달에 자동이체로 출금된 통신요금과 인터넷요금의 전자세금계산서도 조회해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헷갈릴 것 없는 그 일에도 좌충우돌이 있었으니....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1. 납본도서청구서 전자계산서 발행하기
아시겠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용 공인인증서'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1) 전·계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4,400원 듭니다.
보안카드는 사무실 소재지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답니다. 무료이고요.
저는 이걸 늦게 알게 돼서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2개나 받게 되었답니다. 은행용으로 하나 발급받았고(은행앱 로그인시 사용), 전자계산서용으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비용은 각각 들었고요.
2)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클릭 --> '발급' 클릭 --> '건별발급' 클릭 --> 과세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면세업은 '전자계산 서' 탭 클릭.
4) 전자계산서 양식이 나오면, '공급자' 항목에 본인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내 사업자정보가 각 칸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5) 이번엔 '공급받는 자' 항목에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정상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 후 넘겨받은 상대방의 사업자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6) 계산서 발행일을 확인하고, 개별 거래명목과 거래대금을 입력하면,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7) 양식의 맨 아래에 현금, 어음, 수표 등의 칸이 있는데, 뭘 쓰는지 모르겠고, 저는 비워뒀습니다.
8) 그런 후 최종적으로 '청구'에 체크합니다.
이번에 발행한 전자계산서는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대행사인 출판문화협회에 납본도서대금을 청구하는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9) 다 작성을 하면 '계산서 미리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작성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한 후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확인창이 나옵니다.
2.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 인터넷요금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휴대폰, 집전화, 인터넷, 이 세 가지 요금에 대해서 이통사에 지난달에 미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에 따라서는 명의변경신청서를 같이 보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 20일에 첫 자동이체가 되었고요.
홈택스 로그인 한 김에 이체된 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어떻게 국세청에 신고되고, 그걸 나는 또 어떻게 조회하면 되는지,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도 내가 출력해서 보관해야 되는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다운로드 저장만 해두어도 될지 등을 확인하고, 처리방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 등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홈택스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회 가능시기는 다음달 중순에 전달에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내가 다음달 중순에 확인하면 될 것을, 잘 몰라서, 이달 26일에 조회하려다가 조회내역이 안 잡힌 것이 이후 내 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홈택스 상담사로부터 저 결론을 듣기까지 이통사 2곳의 상담사와 1:1문의에 이어서 통화까지 했는데, 그만큼 좌충우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한 곳은 사업자명의로 변경 후 내 납부자 정보가 죄다 사라져서 로그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상담사도 잘 몰라서 따로 확인해서 전화해주는 일이 몇 번 이어졌습니다.
다른 곳은 또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긴 하는데 약관에 있는 문구를 반복해서 읽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한데다가
그때 사용용어가 적당치 않아서 이해를 방해했습니다. '조회'라고 해야 할 것을 '신청'이라고 글로, 말로 반복설명했는데,
그 '신청'이 '조회'를 뜻한다고 해석해준 것은 홈택스 상담사였답니다.
이통사 상담사가 자꾸 '발급' 항목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나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홈택스 상담사가 가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로 들어가서 '매입'을 체크한 뒤 조회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으로 오전 내내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도 굶고 이어진 혼란상황이 클리어 됐습니다. ㅠ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이 회사의 상담사들은 전에도 그랬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바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더니, 먼저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면서 양식파일을 보내왔는데, PDF 파일이더군요.
그래서 PDF에 어떻게 작성하냐, HWP 파일로 보내달라니까 "알겠다"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PDF 양식을 보내더군요.
엿먹이려는 거냐, 싶어서 아예 다른 회사로 옮길까도 생각하던 중에 퍼뜩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PDF파일을 프린터로 인쇄해서 손으로 직접 작성한 후에 스캔해서 전송, 해결했습니다.
상담사가 진작 그렇게 알려줬다면 단 한 번 문의로 끝냈을 일인데, 상담사들도 하나같이 그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홈택스 조회방법도 엉뚱하게 잘못 알려줘서 사용자를 장시간 힘들게 한 것과 똑같이.
모든 회사의 상담사들이 수고하는 건 알겠지만, 내용파악을 제대로 한 뒤에 안내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